JPO 소개

파견자의 의무

1. 국위선양의무

  • JPO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파견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신고 및 보고의무

  • 파견기관 도착시, 파견종료후 귀국시 및 파견기관내 부서변동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
  • 매 6개월마다 정기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파견종료후 30일 이내에 종합활동보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국제기구 정식직원 진출 노력

  • JPO는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기반 마련과 국제기구에 대한 인적 기여증진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국제기구에 파견된 점을 감안, 파견기간 종료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