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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3조
(목표) |
4.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 |
4. (전체 삭제) <개정 2014. 3. 4> |
제도 개선
※ 제19조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함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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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발 및 파견 |
제12조 3항
(2차시험 가산점) |
4. 제2외국어 능력(6점)
6. 유관분야 근무경력(7점) |
4. 제2외국어 능력(4점)
6. 유관분야 근무경력(9점)
<개정 2014. 3. 4> |
제도 변경
※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유관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높이고, 국제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평가하는 제2외국어 능력의 가산점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배점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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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4항
(면접위원) |
④ 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면접위원은 외교부 및 유관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위원, 학계 위원, 국제기구 위원 등을 균형있게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3. 4> |
자구 수정
※ 선발시험의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상세규정 명시를 통해 선발시험의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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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무 |
제19조
(파견 종료후 의무) |
제19조(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① JPO 파견자가 파견만료 후 파견되어 근무했던 국제기구 또는 여타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채용되지 못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동 JPO 파견자에게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파견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에의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
제19조(파견 종료후 의무)
(기존 ①항, ②항 삭제)
JPO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외교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국제기구인사센터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개정 2014. 3. 4> |
제도 개선
※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
※ 파견 종료후 JPO 현황 파악 및 JPO의 국제기구 근무 경험 활용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