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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JPO 예규 개정 안내문

  • 등록일 2014-03-05
  • 조회 15719
  • 문의처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유엔과] 02-2100-8421,7278,7238

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운영의 현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4 3 4일자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조항

개정

개정

비고

1장 총칙

3

(목표)

4.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

4. (전체 삭제) <개정 2014. 3. 4>

제도 개선

※ 제19조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함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 반영

3장 선발 및 파견

12 3

(2차시험 가산점)

4. 2외국어 능력(6)

6. 유관분야 근무경력(7)

4. 2외국어 능력(4)

6. 유관분야 근무경력(9)

<개정 2014. 3. 4>

제도 변경

※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유관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높이고, 국제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평가하는 제2외국어 능력의 가산점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배점 조정

12 4

(면접위원)

④ 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면접위원은 외교부 및 유관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위원, 학계 위원, 국제기구 위원 등을 균형있게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3. 4>

자구 수정

※ 선발시험의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상세규정 명시를 통해 선발시험의 투명성 제고

4장 복무

19

(파견 종료후 의무)

19(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JPO 파견자가 파견만료 후 파견되어 근무했던 국제기구 또는 여타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채용되지 못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동 JPO 파견자에게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파견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에의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19(파견 종료후 의무)

(기존 ①항, ②항 삭제)

JPO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외교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국제기구인사센터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개정 2014. 3. 4>

제도 개선

※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

※ 파견 종료후 JPO 현황 파악 및 JPO의 국제기구 근무 경험 활용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외교부는 2014년에도 예년과 같이 15 JPO를 신규 선발할 예정이며, 3월 중 금년도 JPO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JPO 선발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붙 임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  끝.

첨부파일
본 정보의 바로접근 주소 https://unrecruit.mofa.go.kr/new/community/notice_view.jsp?seq=2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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