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직원이란

직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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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라 함
  • 국제기구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 외의 다른 당국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유엔헌장 100조)
  •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기초로 각 기구의 목표 수행을 위해 가능한 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국제공무원이라 함(유엔헌장 101조)
  • 국제기구 직원은 국제법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함(유엔헌장 105조)

직원의 종류

  • 유엔의 직원은 서로 다른 범주(Category)의 직원으로 이루어지며, 각 범주 내 직급(Grade)이 존재함
    • 전문직 및 고위직(Professional and higher categories: P and D+)
    • 일반직 및 연관직(General Service and related categories: G, TC, S, PIA, LT)
    • 국내채용직(National Professional Officers: NO)
    • 현장직(Field Service: FS)
    • 정무직(Senior Appointments: SG, DSG, USG and ASG)
1. 전문직 및 고위직(P급 및 D급 이상)
  • 유엔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직원으로, 전문직급인 P급과 국장급인 D급으로 나뉨
  • 유엔 전문직 및 고위직(P급 및 D급 이상) 직급 체계
    국제기구 직원 전문직/고위직 (P급 · D급) 표
    직급 직위 필요경력 비고
    SG Secretary-General - 사무총장
    DSG Deputy Secretary-General - 사무부총장
    USG Under Secretary-General - 사무차장
    ASG Assistant Secretary-General - 사무차장보
    D-2 Director 15년 이상 국장급
    D-1 Principal Officer 최소 15년 부국장급
    P-5 Senior Officer 최소 10년 선임과장급
    P-4 First Officer 최소 7년 과장급
    P-3 Second Officer 최소 5년 실무직원
    P-2 Associate Officer 최소 2년 실무직원
    P-1 Assistant Officer - 실무직원

※ 직급별 필요경력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2. 일반직 및 연관직(G, TC, S, PIA, LT급)
  • 일반 기능직(G : General Service) 직원은 비서, 타이피스트,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는 현지직원(local staff)을 의미하며, 국제 공모가 아닌 현지 채용으로 고용
  • 보통 기능직(TC : Trade and Crafts), 방호직(S : Security), 공보 지원직(PIA : Public Information Assistants) 및 언어강사(LT : Language Teachers) 포함
3. 국내채용직(NO : National Professional Officers)
  • 통상 국제채용 직원과 유사한 역량이 요구되나, 국내채용 직원의 경우 뉴욕, 제네바와 같은 국제기구 본부가 아닌 현장 사무소 소재 국적의 국민을 채용하며, 근무지간 이동 없이 채용된 지역에서만 근무
4. 현장직(FS : Field Service)
  • 현장 임무단 근무를 위해 국내 채용된 직원
  • 임무단 내 행정, 기술, 수송 지원 서비스 등을 담당

계약 형태

계약 형태 설명
한시직
(Temporary)
기간제
(Fixed-Term)
영구직
(Continuing)

· 한시직은 계절적 또는 고조된 업무량 및 특정한 단기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임용장에 종료일을 명시하여 임용한다.

· 상기 기술한 최대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의 임용은 현장 활동과 관련된 인력 소요 급증 및 활동 수요, 그리고 한정된 목적의 특별 사업으로 필요시 수마 총장이 정하는 여건 및 조건에 따라 2년 미만까지 갱신할 수 있다.

· 한시직은 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수반하지 않으며, 다른 어떠한 종류의 계약으로도 전환될 수 없다.

· 기간제는 정부 또는 기관에서 유엔 근무를 위해 임시로 파견한 사람을 포함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근무할 사람에게 임용장에 종료일을 명시하며, 한 번에 1년에서 5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 기간제는 기구의 재정 상태 및 필요성, 그리고 성과에 따라 5년까지 갱신될 수 있다.

· 기간제는 계약 갱신이나 전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수반하지 않는다.

· 영구직은 기한 없이 임용한다.

· 기간제 2년 근무 후 경쟁시험에서 합격한 직원은 양호한 근무 성적을 전제로 영구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조직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해 고용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이동성 및 성과와 같은 특정 기준에 따라 기간제 5년 연속 근무를 마친 후 영구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인사제도

  • 채용은 직원의 퇴직, 기한부 임용, 임기 종료, 다른 국제기구로의 전출, 새로운 보직의 신설 등에 따른 공석 발생시 이루어지므로 수시 발생
  • 현장직의 경우에는 원조 수혜국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음
  • 기존 15개의 고용계약을 3가지(한시직, 기간제, 영구직)로 단순화하는 “고용계약 조건 단순화”를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중
  • 유엔시스템 내 국제기구간 직원 이동 활성화

대우 및 처우

1. 신분보장
  • 유엔은 자국여권과 유엔여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유엔여권(UNLP)을 소지하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공무를 위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
  • 국제기구는 이중국적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임용시 한 개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2. 급여와 수당
  • 유엔은 노블메이어 원칙(Noblemaire Principle)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는 회원국의 국민을 고용하기 위해 회원국 가운데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공무원의 급여 체계에 따라 전문직군(Professional staff)의 급여 수준을 정함
  • 보수의 기본구조 : 기본급여(Base salary) + 지역조정급(Post adjustment) + 각종수당 및 혜택
급여표(Salary Scale)

급여는 기본금으로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금액

지역조정금 정보 자세히보기

  • Level(P-1~USG) : 직급
  • Step(I, II, III 등) : 호봉
  • Gross : 총액
  • Net : 실제 수령액
    (기본급 총액에서 직원 부과금(Staff Assessment)을 제한 금액)

출처 : 유엔사무국 인적자원관리실(OHRM) 홈페이지

3. 직원복지 출장·전보 등에 따른 수당
  • 여행경비, 부임수당, 이사비용 등
  • 각종 사회보장 : 건강 및 생명보험, 근무중 사망,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연금 등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직원의 정년
  • 유엔 직원의 정년 기준에는 연금 목적의 ‘일반 퇴직 연령(NRA)’과 ‘필수 퇴직 연령(MAS)’이 있으며, 연령은 상이할 수 있음.
직원의 정년 설명
일반 퇴직 연령
(Normal Retirement Age, NRA)
필수 퇴직 연령
(Mandatory Age of Separation, MAS)
연금 목적의 조기 퇴직 연령
(Early Retirement Age for Pension Purposes)

· 일반 퇴직 연령(NRA)은 퇴직일 기준 기금에 최소 5년간 가입한 자로서 기금 규정 및 규칙 제28조에 따라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임.

· 일반 퇴직 연령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UNJSPF)에 마지막으로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며, 이는 실제 고용 날짜와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후자의 경우, 일반 퇴직 연령이 필수 퇴직 연령과 상이할 수 있음.

· 참고: UNJSPF에 199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60세, 199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경우 62세,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65세임.

· 필수 퇴직 연령(MAS)은 직원으로서 기구에서 퇴직해야 하는 연령으로, 기구의 직원 규정 및 규칙에 의해 규제됨.

· UNJSPF는 필수 또는 일반 퇴직 연령 이후 현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결정권이나 이견을 갖고 있지 않음.

· 현재 일부 UNJSPF 회원 기구에서는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필수 퇴직 연령이 65세이며, 그 외 다른 기구에서는 62세 그대로임.

· 조기 퇴직 연령의 경우, 일반 퇴직 연령과 마찬가지로 UNJSPF에 마지막으로 가입한 날짜와 당시 적용 가능한 UNJSPF 규정 및 규칙을 기준으로 함.

· 참고: UNJSPF에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55세,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58세임.

출처 :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UNJSPF) 홈페이지


유엔 통계자료

  • 유엔시스템 고위급조정위원회(CEB)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인사, 조달 관련 통계, 보고서 및 자료 제공
UN System statistics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