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란?
- JPO 제도는 자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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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1996년 첫 시행 이래 최대 2년 동안 경비 부담을 통해 여러 국제기구로 우리 JPO를 파견하고 있다.
- JPO 파견 기구 : 유엔사무국, FAO, IAEA, ICAO, ILO, IOM, UNDP, UNEP, UNESCO, UNHCR, UNICEF, WFP, WIPO, UNV 등
- JPO 제도의 목표는 국제기구의 수습 직원(P1/P2급)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 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게 하여 향후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있다.
- 2016년 JPO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다. 2015년까지는 1,2차 시험 모두 외교부에서 주관하였다면, 개편 후에는 국제기구에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시험(필요시 필기시험 실시)을 모두 주관,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1.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개선 前] 先 JPO 선발 → 後 파견대상 국제기구·직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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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선발시험
- 시행계획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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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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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서류전형]
- TEPS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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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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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종합평가]
- 국문면접
- 영문필기
- 영문면접
- 추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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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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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국제기구
- 국제기구와 파견 협의
* 추가배점 : 석·박사 학위, 유관분야 근무경력, 제2외국어 성적, 전문자격증, 대회 입상실적 등
[개선 後] 先 파견대상 국제기구·직위 선정 → 後 JPO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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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파견대상 국제기구·직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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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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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1차 서류심사 → 직위당 3~5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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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한국어 면접실시 → shortlist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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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2차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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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합격자 발표
2. 선발 현황
선발 년도 | 1999~2002 | 2003~2004 | 2005~2010 | 2011~2014 | 2015~2017 | 2018~2019 | 2020~2021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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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 매해 5명 | 매해 7명 | 매해 5명 | 매해 15명 | 매해 10명 | 매해 15명 | 매해 20명 | 25명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가 되려면?
가.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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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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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이상
- 학사졸업 예정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학위취득 인정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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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32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자 또는 시험 시행 연도 12월 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
- 접수처 : 파견대상 국제기구 서류 접수처(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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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영문 이력서 또는 유엔표준이력서(P11)
-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영문)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①TOEFL iBT 100점 이상, ②TEPS 430점 이상, ③IELTS 7점 이상, ④TOEIC 90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①~④중 1개 성적표에 한해 접수 - 주민등록등본 (영문)
- 병역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영문)(남성 응시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국문) 및 비공식 영문본(저소득층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국문 및 영문본(장애인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에 한함)
- 기타 국제기구 직위별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응시료 : 없음
- 공고 확인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
나. 선발 절차
구분 | 제1차 서류전형 | 한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적격성 평가 |
제2차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 |
최종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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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체 | 국제기구 | 외교부 | 국제기구 |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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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계은행에 JPO를 파견하고 있으며, 관련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ifi.moef.go.kr) 참조
파견자의 의무
1. 국위선양의무
- JPO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파견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신고 및 보고의무
- 파견기관 도착시, 파견종료후 귀국시 및 파견기관내 부서변동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
- 매 6개월마다 정기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파견종료후 30일 이내에 종합활동보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국제기구 정식직원 진출 노력
- JPO는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기반 마련과 국제기구에 대한 인적 기여증진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국제기구에 파견된 점을 감안, 파견기간 종료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