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O 소개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란?

  • JPO 제도는 자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1996년 첫 시행 이래 최대 2년 동안 경비 부담을 통해 여러 국제기구로 우리 JPO를 파견하고 있다.
    • JPO 파견 기구 : 유엔사무국, FAO, IAEA, ICAO, ILO, IOM, UNDP, UNEP, UNESCO, UNHCR, UNICEF, WFP, WIPO, UNV 등
  • JPO 제도의 목표는 국제기구의 수습 직원(P1/P2급)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 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게 하여 향후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있다.
  • 2016년 JPO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다. 2015년까지는 1,2차 시험 모두 외교부에서 주관하였다면, 개편 후에는 국제기구에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시험(필요시 필기시험 실시)을 모두 주관,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1.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개선 前] 先 JPO 선발 → 後 파견대상 국제기구·직위 지정
다음 내용 참조 다음 내용 참조
  1. 외교부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 외교부
    1차시험 [서류전형]
    • TEPS 성적
  3. 외교부
    2차시험 [종합평가]
    • 국문면접
    • 영문필기
    • 영문면접
    • 추가배점
  4. 외교부
    합격자 발표
  5. 외교부/국제기구
    국제기구와 파견 협의
* 추가배점 : 석·박사 학위, 유관분야 근무경력, 제2외국어 성적, 전문자격증, 대회 입상실적 등
[개선 後] 先 파견대상 국제기구·직위 선정 → 後 JPO 선발
다음 내용 참조 다음 내용 참조
  1. 외교부
    파견대상 국제기구·직위선정
  2. 외교부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3. 국제기구
    1차 서류심사 → 직위당 3~5명 선발
  4. 외교부
    한국어 면접실시 → shortlist 승인
  5. 국제기구
    2차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6. 외교부
    합격자 발표

2. 선발 현황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 개선 전후 비교 표
선발연도(년) 1999~2002 2003~2004 2005~2010 2011~2014 2015~2017 2018~2019 2020~2021 2022~23
인원(명) 매해 5명 매해 7명 매해 5명 매해 15명 매해 10명 매해 15명 매해 20명 매해 25명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가 되려면?

가. 응시자격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이상
      • 학사졸업 예정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학위취득 인정서류 제출 필요
    • 연령 : 만 32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자 또는 시험 시행 연도 12월 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
    • 접수처 : 파견대상 국제기구 서류 접수처(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 제출 서류
      • 영문 이력서 또는 유엔표준이력서(P11)
      •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영문)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①TOEFL iBT 100점 이상, ②TEPS 430점 이상, ③IELTS 7점 이상, ④TOEIC 90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①~④중 1개 성적표에 한해 접수
      • 주민등록등본 (영문)
      • 병역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영문)(남성 응시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국문) 및 비공식 영문본(저소득층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국문 및 영문본(장애인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에 한함)
      • 기타 국제기구 직위별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응시료 : 없음
    • 공고 확인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

나. 선발 절차

선발 절차 설명
구분 제1차 서류전형 한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적격성 평가
제2차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
최종 선발
평가 주체 국제기구 외교부 국제기구
평가내용
  • 이력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기타 필수서류(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 등)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 외교부가 위촉한 평가단이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한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준하여 평가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그 외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
  • 사전에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 실시
※ (참고)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계은행에 JPO를 파견하고 있으며, 관련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ifi.moef.go.kr) 참조

파견자의 의무

1. 국위선양의무

  • JPO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파견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신고 및 보고의무

  • 파견기관 도착시, 파견종료후 귀국시 및 파견기관내 부서변동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
  • 매 6개월마다 정기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파견종료후 30일 이내에 종합활동보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국제기구 정식직원 진출 노력

  • JPO는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기반 마련과 국제기구에 대한 인적 기여증진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국제기구에 파견된 점을 감안, 파견기간 종료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