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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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PO 파견기구는 정책적 필요성, 국제기구의 요청 및 JPO 합격자들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가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JPO 파견 현황(2022년도 기준)

      - 유엔/산하 기구 : 유엔사무국, UNDP, UNEP, UNFPA, UNHCR, UNICEF, WFP

      - 유엔 전문기구 : FAO, ILO, UNESCO, WHO, WMO

      - 유관 기구 : UNFCCC, IAEA, IOM, OPCW

      - 정부간 기구 : OECD, ICC

Q
A

먼저 JPO 제도는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YPP 제도는 유엔사무국에서 지리적 배분 직위에 대해 미진출 또는 과소진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제기구의 인력 수요에 따라 선발 분야 및 인원수가 결정됩니다. 즉, 유엔사무국에서 우리나라가 미진출 또는 과소진출국으로 분류되어야만 우리나라 국민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Q
A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험 성적 발표일 등을 미리 확인하신 다음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 해외 대학(원) 졸업자/재학생인 경우에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A

JPO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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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의 「JPO 근무 경험담」 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