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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 파견 후 청년봉사단은 최대 6개월, 전문봉사단은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 중인 파견기구(사무소)에 연장 희망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파견기구(사무소)는 파견지를 관장하는 UNV 국가 코디네이터를 통해 UNV 사무국에 파견자의 근무 평가보고서(Performance Appraisal)와 계약 연장 요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가·지역 코디네이터 명단: unv.org/about-us/contact-unv
외교부는 UNV 사무국으로부터 공식 연장 요청서한과 근무 평가보고서를 전달받고, 최초 1년 파견 후 근무 평가결과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와 협의를 거쳐 계약 연장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