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먼저 JPO 제도는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YPP 제도는 유엔사무국에서 지리적 배분 직위에 대해 미진출 또는 과소진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제기구의 인력 수요에 따라 선발 분야 및 인원수가 결정됩니다. 즉, 유엔사무국에서 우리나라가 미진출 또는 과소진출국으로 분류되어야만 우리나라 국민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